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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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18. 10. 16. ~ 10. 26. / 10일간 3. 대 상 자 : 한남로17번길 김** 등 4명 (2017. 7. 1. ∼ 2017. 9. 30.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17년 3분기 대상).pdf(19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