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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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 방법)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권**(대덕대로1508번길) 나. 조치일자: 2018. 10. 02(화). 다.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2018. 10. 16. ~ 2018. 11. 2.(17일간)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대상자명부 1부.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255.9KB) 직권조치 대상자명부.pdf(178.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