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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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7월).hwp(20.5KB) 공시송달 대상자(2016년7월).xls(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