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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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동 공고 제2016-25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1차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16. 7. 22. ~ 2016. 8. 1. 2.대 상 자 : 송**외 1인 3.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문 의 : 덕암동 주민등록담당자(전화042-608-5827)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pdf(174.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