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세외수입 신고·납부 서비스 납부기한 추가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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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전남광주, 인천) 전환 작업중 업무 개시가 늦어짐에 따라,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방세) - 납부기한 6. 26(금) ~ 7. 6(월) 도래 → 7. 7(화)까지 연장 (세외수입) - 납부기한 6. 26(금) 또는 6. 30(화) 도래 → 7. 2(목)까지 연장 - 납부기한 7.1(수) 도래 → 7. 3(금)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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