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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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5. ~ 2022. 10. 14. (9일간) 2. 공고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61번길(비래동), 장*석 외 1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기간 내에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21005). 끝.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20221005).pdf(149.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