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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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2.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원 및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적용대상: 2021. 5. 22. 출산예정일이거나 출산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42-608-5484) |
첨부파일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표.hwp(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