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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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신고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신고는 4.30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승인 후 해당법인 지방세 납부연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