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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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 1,282개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첨부파일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리플릿.pdf(40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