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0년도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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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직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붙임의 매뉴얼 참고하시어 2021.1.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pdf(13.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