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 출입자제 및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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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방문판매업체의 사업설명회 및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출입자제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00918_방문판매포스터 (1).png(1.4MB) 방문판매코로나위험01.png(92.5KB) 방문판매코로나위험02.png(59.5KB) 방문판매코로나위험03.png(124.8KB) 방문판매코로나위험04.png(88.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