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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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의 역할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지원절차 ①불복청구서 접수(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②지원대상 여부 판정(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④신청서접수, 소유재산판단 → ⑤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통보(지자체) → ⑥ 불복대리업무수행(선정대리인) ※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이하 *신청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금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신청불가 ▣ 문의처 : 대덕구청 세무과 (☎ 042-608-6622) |
첨부파일
선정대리인(홍보용).hwp(2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