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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안내
▣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의 역할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지원절차
①불복청구서 접수(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②지원대상 여부 판정(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④신청서접수, 소유재산판단 →
⑤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통보(지자체) → ⑥ 불복대리업무수행(선정대리인)
※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이하
*신청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금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신청불가
▣ 문의처 : 대덕구청 세무과 (☎ 042-608-6622)
첨부파일
선정대리인(홍보용).hwp(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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