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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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이용자(영유아) 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이용자(영유아) 보호 및 시설물 관리 2. 설치장소 :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내 3.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4. 저장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일: 2020년 6월 10일 까지 라.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2-270-0669) 마.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가족돌봄과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대전시 가족돌봄과(TEL 042-270-0671) 붙임 :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첨부파일
CCTV 설치 행정예고.hwp(1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