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지원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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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지원 계획 안내 (지원대상)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무도학원) 중 영업중단 업소 (해당기간) 2020. 3. 30. ~ 4. 5.(7일간) (지원금액) 업소당 50만원 (신청기간) 2020. 4. 6. ~ 4. 17.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확인서(붙임 참조) |
첨부파일
피해중단 안내문(최종).pdf(342.9KB)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지원계획 신청서(홈페이지 수정).hwp(1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