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코로나19에 따른 축산물 관련 영업 건강진단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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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2768호(2020.3.24.) 및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6337호(2020.3.2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소의 업무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의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사)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충남의원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 1층 (문평동) / 933-3200 0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 670-5419 0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가족보건의원 : 대전 중구 오류로 98 (오류동) / 712-1300 |
첨부파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_B45D.tmp.pdf(170.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