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코로나19 확진판정자 대상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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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휴대폰 촬영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붙임 안내문 |
첨부파일
안내문 거소.pdf(68KB) 01.jpg(206.7KB) 02.jpg(264.7KB) 03.jpg(169.8KB) 04.jpg(186.3KB) 05.jpg(16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