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
---|
* 마약류 취급보고에 관한 안내를 다시 공지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일('18.5.18.)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제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31일 종료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 카드뉴스를 확인 하시어 제도 변경사항이 잘 이행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pdf(949.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