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과다 복용에 따른 간손상 위험 판매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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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집행위원회(EC),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과다 복용에 따른 간손상의 위험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동 제제 판매 중지 결정하였습니다. 2.유럽 집행위원회(EC)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관련 의약품 정보에 따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상위메뉴 중 [분야별정보] [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3.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가 아닌 제제는 금번 조치 대상이 아님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