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은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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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가뭄이 심하여 전국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되고 산불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 2배, 피해면적 25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 봄철 산불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이 많으며, 10년 평균('08~'17년) 전체 건수(420건) 중 31%(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산림과 인접한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벌칙 요약 > ○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