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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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기를 맞아 학생안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시 ○ 기 간 : 2018. 2. 23, ~ 3. 31.(5주간) ○ 정비 대상 - 고정광고물(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중점 점검·정비 실시 -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은 현장 정비 등 강력 단속 ○ 정비 범위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 기타 문의 : 대덕구청 건축과 042-608-5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