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17-18절기 인플루엔자사업 안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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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절기 노인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관련 안내 사업 시작 전 붙임 지침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사업 위탁 의료기관 무료 접종 > * 대상자: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2017.8.31. 출생자) * 사업기간 - 2회 접종 대상자 : '17. 9. 4.(월) ~ '18. 4. 30.(월) - 1회 접종 대상자 : '17. 9. 26.(화) ~ '18. 4. 30.(월) *접종기준 - 최소 접종연령 : 생후 6개월 - 횟수 :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첫해 접종시 :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해 1회만 접종 : 다음해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해 2회 접종 : 다음해부터 1회 접종 - 첫해 1회, 다음해 1회 접종 등 과거 2회 이상 접종 : 매년 1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무료 접종 가능(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 <노인 인플루엔자사업 위탁 의료기관 무료 접종> * 사업 대상 - 75세 이상(1942.12.31. 이전 출생자) : 2017. 9. 26.(화) ~ 2017.11.15.(수) - 65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 2017. 10. 12.(목) ~ 2017.11.15.(수) *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예진표 개별 발송 예정 * 예외인정접종 : '17. 9. 26 ~ 10. 11.의 기간 중 65~74세 대상자가 아래의 경우로 접종을 시행할 경우만 비용상환 가능 ※예외인정 기준 ① (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②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 발생 ③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④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접종전 ‘장애인등록증‘을 통한 확인) * 「장애인복지법」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 |
첨부파일
2017-2018절기+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_의료기관용.pdf(6.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