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뇌사 장기기증자 인체조직도 기증한 경우, 장제비 추가지급 안내
|
---|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홍보(2017. 8. 18. 기증자부터 시행) ○ 뇌사자 장기기증자가 인체조직도 기증한 경우, 장제비 180만원 추가 지급 ○ 링체조직을 기증하려던 자가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 지급 내용 입니다. |
첨부파일
지원급지급기준변경.hwp(1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