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자동차 공매대행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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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7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