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본인부담비용
    사용처 내용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단,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지원
    병·의원(한의원)
    약국
    - 병·의원(한의원) 진료비, 산후 검사 등
    - 약제비,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90%)

지원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administOrgCd=)
신청서류 첨부

2.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문 의 처 : 042-608-5408, 5486, 5481

산모회복비지원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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