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건강검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임산부등록 건강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산모회복비지원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본인부담비용
사용처 내용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단,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지원병·의원(한의원)
약국- 병·의원(한의원) 진료비, 산후 검사 등
- 약제비, 한약 구입 비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90%)
지원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administOrgCd=)
신청서류 첨부
2.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서류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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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추가서류)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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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