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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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및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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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_제2026_1호.hwp(7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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