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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2024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공고.hwp(138.5KB)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2024).xlsx(2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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