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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 2022.09.30 조례 제16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기초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전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홍보실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구청장 및 주민평가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 이행 및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분석ㆍ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사업주민평가단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 변경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운영 등)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평가단은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 방법) ① 평가단은 공약사업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및 주민보고회) ①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업 이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약사업주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