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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3_여성친화도시 지정
  • 작성자 |신홍철 작성일 | 2026-10-23
  • 문의처 | 미디어홍보과 042-608-6608

261023_여성친화도시 지정 이미지1

대전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박차
주민참여단 운영, 여성·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
기존 사업 내실화·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반영해 여성친화 정책 발전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모든 주민이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대덕구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여성·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덕구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여성친화 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노인 등 모든 주민이 존중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주민과 함께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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