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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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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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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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임대차 등 |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 1천분의 ( ) |
※ 상한요율 :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명시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 중개보수(주택, 오피스텔, 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