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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법적타당성·적합성 등을 심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성 : 15명 이내

  • 당연직 : 위원장(행정안전국장), 위원(감사실장, 처리주무부서의장, 관계부서의장, 민원정보과장)
  • 위촉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중 5명 이내

심의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창업ㆍ공장설립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
  • 3회 이상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관련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요 심의기준

  • 불허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 적용의 타당성, 재량권 일탈 여부,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등